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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자주 병원을 방문 하셨거나 다치셔서 입원비나 진료비가 많이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하신 분만 환급이 가능한데요.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환급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득분위의 따라 부담하는 의료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 부담금총액이 초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병원, 약국등에서 많이 낸 진료비 또한 해당된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 조회 및 신청방법으로 PC에서도 가능하며 핸드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 PC로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1.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하기 |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클릭 →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3. 환급금 조회/신청 누르기 |
4.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
5. 환급금 확인 및 신청하기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하기
2. 홈페이지 클릭하기
3.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4.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5. 환급금 확인 및 신청하기
★ 환급금이 없을시 0으로 조회가 나옵니다.
★ 환급금이 있을시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핸드폰으로 조회, 신청하기
1. The 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하기 |
2. 민원 여기요 클릭하기 |
3. 조회 클릭하기 |
4.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하기 |
5.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로그인하기 |
6. 환급금 확인하고 환급금 신청하기 |
- 주의사항
- 진료받은 본인의 명의에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 부득이한 경우(치재, 장기입원중, 군입대 등) 다른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들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 그 외 가족이 대신 받게 될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사로 제출해야한다.
★ 환급금 신청 예외대상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2~3인실 상급병실요금, 추나요법 등
( 함께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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