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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국세에서 과납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 환급금을 알려드릴께요.
- 국세 환급금
이미 납부한 세금중에 과납되거사 오납되 세금을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국세 환급금은 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발생하 수 있다.
홈텍스, 국세청,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관할 세무소에 문의하여 조회 할 수 있다.
★환급결정일 5년이내로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됨으로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꼭 기한안에 환급받아야 한다.
- 국세청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 포털사이느 검색창에 홈택스국세청 검색
2. 홈택스국세청 사이트 클릭
3. 간편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4. 상당메뉴에 조회/발급 클릭
5. 국세환급금찾기 클릭
6. 정보입력후 조회하기 클릭
7. 환급금 확인 후 신청하기
- 정부24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정부24검색 |
2.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24 바로가기클릭! |
3.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미환급금 찾기' 검색 |
4. 본인 확인 후 미환급금 조회 |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 홈택스바로가기클릭! |
2. 메뉴에 신청/제출 누르고 주요세무서류신청하기 클릭 |
3. '환급계좌개설신고' 클릭하기 |
4. 개인정보 입력 |
5. '신청하기'버튼 클릭 |
(함께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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