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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찾기 쉽지않고 고정수입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요. 정부에서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며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화를 증진시키려는 복지제도 이다.
- 수급자격
- 만 65세이상 |
- 국내 거주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 제외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급권자 범위에 속함)
- 소득인정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기준 | 2,020,000원 이하 | 3,323,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단독가구 | ~ 323,180원(2023년 기준) |
부부가구 | ~ 517,080원(2023년기준) |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될수 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하기
2. 복지로 사이트 클릭해서 접속하기
3.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 클릭
4. 간편인증서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5. 복지급여 신청에서 노년→.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 오프라인 신청방법
읍,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
- 소득, 재산 신고서 |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배우자) |
- 통장사본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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