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하시는데 여러가지로 많이 힘든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요. 취업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릴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할 의사가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격고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도와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맞는 요건에 지원 가능하다.
●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없는 자, 18세~34세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 2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미만인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엉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소득기준 없이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구직촉진수당( 1유형)
-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지급
- 월 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40만원) 지원
( ex 월 50만원씩 + 부양가족 최대 40만원 x 6개월 = 최대 54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성실 이행자만 지급
- 지급중 발생되는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90만원을 넘기면 지급이 안됨
2. 취업활동비용 ( 2유형)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28만 4천원 지원
- 직업훈련 참여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3.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른 수당 지급
-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 장기근속 지원 목적으로 지급됨
4.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과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전에 반드시 워크넷에 가입 한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워크넷 바로가기 클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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