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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에 대한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와주는 제도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존 중위 30% 이하 이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급기준금액 중위소득의 30%이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의료급여 지급기준금액 중위소득의 40%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의료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532,275원 | 2,532,275원 | 2,891,193원 |
주저급여 지급기준금액 중위소득의 47%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주거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교육급여 지급기준금액 중위소득의 50%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 2023년 수급자 선정기준액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 의복, 음식, 연료비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 현금으로 지원 한다. |
의료급여 | 의료비를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의료비를 지원 한다. |
주거급여 |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임차료비,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한다.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 초등학생 : 연 415,000원 중학생 : 연 589,000원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수급자에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다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방법
1.포털사이트에 복지로 검색하기 |
2.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3. 가구정도 입력하기 |
4. 소득정보 입력하기 |
5. 재산정보 입력하시 |
6. 부양의무자정보 입력하기 |
7. 입력 완료 후 신청결과 확인하기 |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세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할 수있다.
1. 신청서 |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3. 제적등본 |
4.소득재산 확인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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