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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 날짜를 기준으로 4년후 첫 검사를 진행하고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하는데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어 기간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손쉽게 자동차 검사 날짜를 예약하고 방문하는 방법과 검사비용, 과태료를 알려드릴께요.
- 자동차 검사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여 교통하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검사하여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다.
비 사업용은 승용차의 경우 4년 이후 2년마다 검사하며 사업용 승용차는 처음 2년후 검사한 다음 나중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한다.
- 자동차 검사비용
- 정기검사
경차 | 17,000원 |
소형차 | 23,000원 |
중형차 | 26,500원 |
대형차 | 29,000원 |
- 종합검사
경차 | 48,800원 |
소형차 | 54,000원 |
중형차 | 56,000원 |
대형차 | 65,000원 |
- 과태료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된다.
- 검사기간일 경과 30일 이내로 4만원 과태료 |
- 검사기간일 경과 30일이 넘었을 경우 : 3일마다 2만원씩 가산(최대 60만원) |
-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1.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2. 상단 메뉴에 자동차검사 예약 클릭 |
3.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로 입력 |
4. 검사받을 검사소의 지역, 검사소, 예약일자, 시간대를 선택 |
5. 검사비용 결제 후 예약완료( 예약증 출력하기) |
★ 토요일은 예약한 차량만 검사가 가능
★ 예약증 출력 후 검사날 꼭 들고가기
비사업용 승용차, 파견인자동차 |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에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검사 2년 이후 1년에 | |
경형,소형 승합차 ,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2년이하 차령 | 1년 |
2년 초과 차령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밋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8년 이하 차령 | 1년 |
8년 초과 차령 | 6개월 | |
그 외의 자동차 | 5년 이하 차령 | 1년 |
5년 초과 차령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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