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공급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는데요. 저출산이 심한 지금 2자녀이상의 부모에게는 좋은 소식인거 같은데요. 다자녀 특별공급청약, 자동차 취득세 감면등 변경된 다자녀 혜택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 하는데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다자녀 혜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교육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 다자녀에 해당하는 가정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혜택이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청약 가능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청약 혜택을 2자녀로 바꾸면서 특공 물량인 아파트 전체분양의 10% 물량에 지원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의 수에 따라 가점에 차등을 두어 조정한다고 합니다.
자녀수 배점 | 2명 : 25점, 3명 : 35점, 4명 : 40점 |
소득, 자산요건 | 미성년자녀 1인당 10% , 2자녀 이상은 최대 20% 포인트 |
다른사람과 동점일 경우 만 1세이라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으로 한다. |
★ 11월부터 시행
★ 민영주택도 앞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조건이 2자녀로 완화 검토중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가격의 등록세를 포함한 4~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7명이상 ~ 10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원 경감 | |
승차정원 15명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적용 예상시기는 2024년부터 가능하다.
3.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다자녀 가정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에 추가 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적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현재는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 지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 였는데요. 앞으로는 초, 중, 고 교육비 지원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시는 2024년 2월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 강원도는 2025년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각 지역마다 지원하는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5. 국가장학금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득 8분위 구간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이다.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딕 지원
2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일정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자녀부터 인정이 되면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이상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최대 50개월 한도제한
- 전기세, 가스비등 지원 |
-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 약 30% 할일혜택) |
-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다자녀 확인) |
- 공영주차장 50% 감면 (서울) → 서울 캠핑장등 가족자연체험 시설 30%할인 |
-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에서 우대카드 발급 → 지하철무료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등에서 할인 또는 감면 혜택) |
다자녀 혜택이 2자녀로 완화 되어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받으시고 가정의 금전적 부담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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