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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안좋은 일로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의 저소득층을 위하여 신청이가능한 복지제도가 있다. 의료비, 식료품비, 냉방비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1인가구는 60만원, 2인가구는 103만원, 4인가구는 160만원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실직을 하여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등이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하게되어 긴급하게 생계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등을 지원하여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정부지원금이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의 경우 |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 가족구성원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어 학대당한 경우 |
-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한경우 |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힘들어졌을 경우 |
-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가 휴업 또는 폐업 또는 화재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
-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
- 수도나 가스등이 중단된 경우 |
-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소득기준
-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 75%이다.
가구규모 | 원/월 |
1인가구 | 1,558,419원 이하 |
2인가구 | 2,592,116원 이하 |
3인가구 | 3,326,112원 이하 |
4인가구 | 4,050,723원 이하 |
5인가구 | 4,748,016원 이하 |
6인가구 | 5,420,986원 이하 |
7인가구 | 6,080,637원 이하 |
- 재산기준
-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 다르다.
지역 | 재산기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대도시 | 2억 4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가구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은 압구 할 수가 없다.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할때마다 263,800원씩 추가가 된다.
★의료비는 3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4인기준)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등 (1개월) | 1,620,200원(최대 6개원)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 300만원 이내( 최대 2개월) |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의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662,500원 이내 (최대 12개월)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지원 | 초 : 127,900원 중 : 180,000원 고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2회 주거지원시최대4회) |
-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기본 1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할 시 시,군,구청의 결정으로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이 더 필요시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이 더 가능하다.
- 대상자 또는 친족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 대상을 알고 있다면 지원 요청 가능 유선신청시→콜센터 국번없이 129 |
- 지원요청 또는 신고시 1일 이내 현장확인을 하고 지원결정이되면 먼저 지원 후 1개월 사후 조사 원칙 |
- 부정수급이 발생 시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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