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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으로 인하여 제취업 시간동안 금전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어 많이 부담스럽고 힘드실꺼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된 후 신청하면 고용보험공단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본인의사와 다르게 퇴직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최대 270일간 지원이 된다.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실직 후 신청 가능기간에 꼭 신청을 해야한다.
- 고용보험 최소 180일 이상 가입 근로자 |
- 신체적 정신적문제가 없고, 일하고자 한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자 |
-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 |
- 정년퇴직, 계약직의 기간만료, 해고등 해당되는 근로자 |
-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가진 근로자 |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발적인 퇴사인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210.do |
3. 개인로그인 하기 |
4. ' 본인인증' 하기 |
5. 상단 메뉴에 ' 개인서비스' 선택 |
6.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클릭! |
- 2023년 변경사항
변경전 | 변경안 | |
실업급여 금액 | 최소 최저임금의 80% 보장 | 최저한도 80% 감액 예정 |
자격조건 | 일반수급자 1가지 |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분리( 반복,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최대 절반 감액) |
자료제출 | 4주에 1회 | 4주에 2회 (16주이상 실업시) |
면접여부 | 면접기회 있어도 안가도 됨 | 면접기회 획득시 면접참여 필수 (면접 미참여시 실업급여 미지급) |
★ 변경 후에는 세분화 되어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 일반수급자로 나눴으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 감액을 받게 될 수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전에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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