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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23년 5월1일 ~ 5월 31일 날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6월1일 ~ 11월 30일까지 반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시간 후 신청이지만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근로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제산과 소득요건에 맞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총 가구유형마다 정해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 소득 :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외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 소득 : 3,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확익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이다. *18세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되므로 거주자의 주소에 함께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 |
▶ 소득 산정을 할때 사업자의 경우는 업종에 따른 순수익의 조정률을 고려한다.
▶근로장여금 신청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사람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한 : 2023년 5월 1일 ~ 5월 30일
- 반기 신청기한 : 2023년 6월 11일~11월 30일
( 정기 신청기한에 신청하면 지원금의 100%로를 지급받지만,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반기신청때에는 10%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메세지에서 홈택스로 연결하여 신청하기 |
2. 우편 안내문으로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기 |
3. 인터넷 홈텍스로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누르고 신청하기 → 홈텍스바로가기 |
4.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손택스를 다운로드 받고 3번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기 |
5. ARS 전화 1544-9944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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