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을 간소화 서비스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요. 2년이내 신체검사 건진기록이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로 신청시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본인의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는 해당 적성검사 기간에 꼭 해야되는 검사이다.
- 지원대상
-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 인터넷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를 한다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받는다. |
- 갱신기간내 적성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과태료 3만원 |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과태료 2만원 |
★ 제 1종 운전면허소지자 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이상 경과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
★ 제 2종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갱신만 하기때문에 적성검사가 없다.
( 단 70세 이상 2종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 필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 온라인신청방법
1. 포털사이트에 도로교통공단 검색하기
2.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클릭
3. 도로교통공단 상단메뉴에 교육예약, 운전면허 클릭
4. 1번 운전면허증 발급 클릭하고 밑에 해당하는 면허증 종류 클릭하기
5. 실명인증하고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 신청하기
★ 제 1종 보통운전자의 경우 실명인증후 적성검사서 작성시 정보제공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하기
(2년 이내 신체검사 기록이 있을시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알아보기 클릭▼
면허증 | 준비물 |
제 1종 면허증 |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증명사진(3.5x4.5) 2매(오프라인 신청시/ 온라인은 사진등록) -적성검사 신청서(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 -건강검진 내역서(최근2년이내) |
제 2종 면허증 |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증명사진(3.5x4.5) 2매(오프라인 신청시/ 온라인은 사진등록) -갱신신청서(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 |
- 수수료
- 1종면허 수수료 : 13,000원 ( 2년이내 신체검사 기록 없을시 신체검사비 별도)
- 2종면허 수수료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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