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2차 지원으로 나뉘는 데 2차지원이 오는 9월에 있으니 오늘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해보시 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알려드릴께요.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힘든 경기도 청년들에게 2년동안 지역화폐 최대 480만원을 지급해주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이다.
●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청년 |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이상 일하며 3개월 이상 근무자 |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급여가 310만원 이하) |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무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할수 있다. (최대 만 39세까지)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신청 제외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취업성공수당 |
- 청년노동자통장 | - 청년내일저축계좌 |
- 휴직자 | - 사회복무요원 |
- 전문연구요원 | - 산업기능요원 |
- 해외파견자 |
- 선발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일 경우 : 1. 건강보험료가 낮은 금액→ 2. 현직장 장기재직→3.경기도 장기거주자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 1차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5일
- 2차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지원 내용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나눠 지급한다.
1. 경기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2. 참여접수 |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 |
경기도 노동자 지원사업 바로 신청하러가기 클릭▼
- 신청서(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시 작성)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시 작성) |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에서 발행) |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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