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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경우 우리는 거주지를 이동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이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하고 정리하기도 바쁜 시간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기 힘들때도 있는데요. 이럴때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 입니다.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정부2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2.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
3. 정부24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하기 |
4. 전입신고 신고하기 클릭 |
5. 전입신고 유의사항 읽어보고 (네) 에 체크하고 확인 |
6. 신청인, 신청인 전화번호 입력 후 전입하는 사유 체크하고 다음단계 클릭 |
7. 이전에 살던 곳 주소 입력하기, 이사가는 가족 구성원 선택하고 다음단계 클릭 |
8. 이사온 곳의 주소 확인하고 입력하기 |
9. 두가지 중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민원신청버튼 누르기 |
★ 인터넷 전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전입신고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한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업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6시에 처리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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