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게는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60세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자에게 고용지원금은 지원하는 제도이다.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동안 지급하여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자격
고용보험성립일로 부터 1년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며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3년간 월 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햐 하며 현재 피보험 자격을 취득중이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500인 이하의 제조원 |
300인 이하의 건설, 운수, 통신, 사업시설관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00인 이하의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인 이하의 기타업종 |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
- 지원 제외 기관
국가지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임금체불, 보험료 체납등이 있는 사업주
- 지원 제외 근로자
해당 사업자의 배우자 및 가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근로자들은 지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한도
기업 피보험자의 30%를 한도로 최대 30명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수 가입자가 10명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최대 3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당. 분기별 고령자 채용 인원에 따라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수 x 분기30만원)
-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 |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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