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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7월, 9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미납시 3% 가산금이 붙으며, 만약 미납금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추가됨으로 기한내 납부하시 바랍니다.오늘은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산세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포함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이며, 주택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 세액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2개월 분활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재산세 조회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지방세바로가기에서 재산세 클릭 |
3. 간편로그인 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
●카드혜택
재산세를 카드결제 할 경우 각각 카드회사마다 무이자, 할인, 캐시백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소지하시고 계신 카드혜택을 찾아보시고 카드결제를 통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위택스 메인화면 오른쪽 지방세 바로가기에서 재산세 클릭
3. 재산세 분할신청 또는 재산세 납부중 클릭
위택스 납부(온라인) 이외에도 은행, ATM, 모바일 위택스앱, 납부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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