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따듯한 일입니다. 하지만 금적적인 문제가 많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힘듬을 정부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시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신청방법을 통하여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바로신청하러가기↓
-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에 1년간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우며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고용센터 방문 세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2. 상단메뉴에 개인서비스 클릭→ 모성보호 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
3. 로그인 후 신청서작성, 제출서류 첨부하기 |
고용보험센터 방문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 통상임금을 확일 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 지급대상
★ 회사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한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기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 지급 금액
매월 통상 임금 80% 지원 됩니다. (최소 70만원 ~ 최고 150만원)
(★ 지급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 시에도 25%지급)
( 함께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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