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야되는 월세가 모두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월세를 계좌이체로 하기에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고 혹시나 집주인이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조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주택을 만약 보유 할 경우 3억원이하에 해당되어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주택 임차인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가능하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2. 로그인하기 |
3. 상단 메뉴에 상담/제보 클릭 |
4.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
5.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클릭 |
6.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하기 |
7. 제출자료 업로드후 등록하기 클릭 |
★주택임차료신고서 작성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 임대인이름, 임차인이름, 계좌번호, 금액이 첨부서류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납입 증명서류에는 임대인, 임차인이름, 계좌번호, 금액(월세)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보증금을 뺀 순수한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주민등록등본 |
- 월세를 지급한 내역( 통장내역, 이체내용) |
★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는 월세가 자동으로 매월 현금영수증 신청이 되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대계약을 연장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에 대하여 보충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신청가능하며 신청 과정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월세 현급영수증 신청을 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모두가 알아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최대 240만원 지원 (0) | 2023.09.12 |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최대 150만원지원 (0) | 2023.09.10 |
장기전세 주택공급 입주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1) | 2023.09.08 |
추석 명절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9.07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0)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