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많이 부담스럽고 월세는 매달 지출하기 모두에게 너무 힘이 드시죠?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장기전세 주택공급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월 임대료를 내지 않으며 시세의 80%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 받으실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전세 주택공급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자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여 전세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 주택임으로 전세만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여야 한다.
( 본인과 동일한 주문등록등본상에 등제되어 있지 않지만 배우자및 세대원포함)
1. 소득기준
전용면적이 60㎡이하 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에 해당되며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이하에 해당됩니다. 전용면적 85㎡이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15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부동산가액 기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인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평균산출한 금액의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를 3천5백만원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이하여야 한다. 적용금액은 입주자 공고문이 나왔을때 참고하여야 한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구성원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나 분양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기본 계약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 장기전세주택은 입주 후에 청약저축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에 청약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를 서울도시주택공사 또는 LH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 |
2. 청약신청 접수 |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4. 소득과 자산을 소명 |
5. 제출된 소득과 자산을 검투 후 당첨자 발표 |
6. 당첨자 장기전세주택 계약하기 |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시세의 전세주택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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