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였는데요. 2023년 7월부터 기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에게 조건에 따라 최대 110만원을 22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난임시술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 2023년 7월부터 기존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
★ 부부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
- 변경전 시술간의 횟수제한 총21회로 제한했지만 변경 후 시술간의 횟수 제한 없이 선택적 시술로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한다.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선택적 시술로 총 22회 횟수내에서 지원 |
★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 50%~70%를 본인이 부담하여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이 증가
- 서울시 난임지원 지원금액
시술종류 | 1회당 최대 지원금액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이상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동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나 e보건소포털사이트에서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 난임진단서 제출 (최초 신청시 해당)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간 검색 바로가기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1부( 맞벌이 증명 서류 필요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의 경우)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의 경우) |
-1년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의 경우) |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소사실 증명 중 1부 |
(함께보면 좋은 정보)
반응형
'모두가 알아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 보조금24 숨은 정부지원금 찾아보고 신청하기 (0) | 2023.08.16 |
---|---|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이트, 환급금액, 환급대상 (0) | 2023.08.15 |
대구로페이 사용처, 신청방법 대구행복페이 남은잔액 (0) | 2023.08.13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0) | 2023.08.12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신청방법 (0)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