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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아되는 이야기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by 젤리사랑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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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였는데요. 2023년 7월부터 기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에게  조건에 따라 최대 110만원을 22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난임시술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서울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지원 신청하러가기
서울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지원 신청하러가기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난임신청방법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대상자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대상

- 2023년 7월부터 기존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 부부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


서울시 난임지원금액, 지원내용
서울시 난임지원금액, 지원내용

- 변경전 시술간의 횟수제한 총21회로 제한했지만 변경 후 시술간의 횟수 제한 없이 선택적 시술로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한다.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선택적 시술로 총 22회 횟수내에서 지원

★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 50%~70%를 본인이 부담하여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이 증가

 

- 서울시 난임지원 지원금액

시술종류 1회당 최대 지원금액 (지원 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동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나 e보건소포털사이트에서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찾기 링크
거주지 관할 보건소 찾기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하러가기 정부24 링크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하러가기(정부24)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하러가기 (e보건소포털사이트)링크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하러가기(e보건소포털사이트)


서울시 난임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난임지원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제출 (최초 신청시 해당)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간 검색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1부( 맞벌이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의 경우)
-1년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의 경우)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소사실 증명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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