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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이동편의성과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비를 7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받는 방벙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지원금으로 임산부 본인의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도에 교통포인트 70만원을 지급 받는다.
- 지원가능 대상자
1. 신청 시점 기준으로 현재 6개월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 신청 시점 기준으로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 임신 12주차(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안에 신청
- 교통비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에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 출산 후 신청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
- 교통포인트 사용처
1. 대중교통, 전국버스, 지하철, 택시 |
2. 전기차 충전소,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충전소 |
3. 고속버스,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
4.기차표를 코레일 사이트를 이용하여 예매 할 경우 사용가능 |
▶ 임심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안되며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방문시 필요서류
- 신분증 |
- 임신확인서 |
- 본인 명의의 핸드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 출산 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출산 후에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출산자 본인과 대리인 신청이 가능
★방문시 필요서류
본인 | 배우자 |
- 신분증 | - 배우자 신분증 |
-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
- 출산자 명의의 핸드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 교통비 지원은 카드 포인트로 받기때문에 꼭 신청전 본인 명의의 해당카드사들 중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해당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 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
- 삼성카드 |
- 하나카드 |
- KB국민카드 |
- 우리카드 |
● 교통비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70만원 혜택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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