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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집에 산후도우미 부르시기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시지요? 정부에서 부담을 조금 덜어들이고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후도미 지원금에 관하여 알려드릴께요.
- 산후도우미 지원금
산모와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를 고용하는데 있어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하는제도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봐주는 것이다.
-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기간
1.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 유효기간은 출산일로 부터 60일이내(60일 경과시 바우처 자격 소멸) |
-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기간
단태아 | 인력 1명 |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
쌍태아 | 인력 1명 (인력 2명까지 가능) |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단축 : 15일, 표준: 20일, 연장: 25일 |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 에서 복지서비스 클릭 |
3.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4. 임신출산 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누르기 |
5. 개인정보활용동의 하기 모든항목 확인 후 다음 누르기 |
6.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도 입력하고 다음 누르기 |
7. 서비스 대상 여부를 대상으로 체크하고 다음 누르기 |
8.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 체크 다음 누르기 |
9. 신청정보 입력 후 건강보험증 사본을 선택하고 |
10. 바우처카드 미신청 클릭하고 다음 누르기 |
★ 지원금 신청 후 산후도우미 업체 선정하기
( 함께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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