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지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에게는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하는데요. 오늘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릴께요.

-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지원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에 보탬이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계좌로 월세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 만19세~만34 이하 |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주택 |
● 원가구 기준 중위 100이하, 청년가구는 60%이하 |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자 |
★ 월세액이 6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의 환산액을 합산하였을때 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

-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전세로 거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월세지원을 받는 경우 |
● 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매월 최대 20만원 임차료를 지원( 생애 1회한에서 12개월동안 지급) 총 240만원 |
매월 25일에 본인계좌로 지급 |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 : 2022년~2024년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2. 복지로 로그인 |
3. 서비스 신청 |
4. 복지 서비스 신청 |
5. 복지급여신청 |
6. 기타 |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월세지원 바로가기 클릭▼

- 오프라인지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한 경우 지원금은 청년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윔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신청서 |
- 서약서 |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 월세이체 증빙서류 |
- 임대차계약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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