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하기 납부방법 카드혜택
재산세는 7월, 9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미납시 3% 가산금이 붙으며, 만약 미납금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추가됨으로 기한내 납부하시 바랍니다.오늘은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산세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포함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이며, 주택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 세액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2개월 분활 납부가 가능하다.( 카..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