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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제일 부담되는 고정지출이 월세이며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 제도가 있는데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홈텍스로 신청시 임대인에게 요청이 가지않고 그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환급에 대해여 알려드릴께요.
- 월세환급제도
일년동안 납부하였던 월세의 일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다.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5년이내 지불했던 월세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정산기간에 제출 하면 된다.
1.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 후 사이트 접속▶ 홈텍스바로가기클릭 |
2. 홈텍스 페이지 상단에 상담/제보 클릭 |
3.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 |
5. 필요제출서류 제출하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
★ 월세이체내역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입금증 으로 제출하면 되며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체 한 이력을 출력할 수 있다.
- 월세 환급 대상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거주지가 전입신고 완료된 자 |
●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 |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 공제 월세액 한도 : 750만원( 월세를 많이 냈어도 연간 총 750만원까지만 공제가능) |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세액공제 |
- 총 급여액 5,5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 : 15%세액공제 |
(함께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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