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분들에게 임대료 또는 집 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임대료, 난방비, 교육비까지 지원 받으며 최대 월 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의 따라 주택 임차료나 집 수리비등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주거급여 지원내용
전월세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자가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경우 노후도에 따라 장판, 도배등 집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상한되는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가구 | 33만원 | 25만5천원 | 20만3천원 | 16만4천원 |
2인가구 | 37만원 | 28만5천원 | 22만6천원 | 18만5천원 |
3인가구 | 44만1천원 | 34만1천원 | 27만원 | 22만원 |
4인가구 | 51만원 | 39만4천원 | 31만3천원 | 25만6천원 |
5인가구 | 52만8천원 | 40만7천원 | 32만3천원 | 26만4천원 |
6인가구 | 62만6천원 | 48만2천원 | 38만2천원 | 31만3천원 |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단 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금액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용의 비율이 달라지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의 10%가 가산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34%초과 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의 경우 만 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경우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 이외의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및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상단에 서비스 신청 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 |
3. 간편인증 로그인 하기 |
4.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
5. 서류 작성하기 |
- 신청시 제출서류
1.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5. 통장사본
6. 신청인의 신분증
오늘 알려드린 주거급여에 대하여 정보 알아가시고 생활하시는 주거공간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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