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청년들의 복지를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의 근로자들에게 1년간 12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품목을 구매 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023년 7월 1일 (토) 09:00 ~ 7월 17일 (월) 18:00
2차 모집 인원은 11,000명 내외라고 한다.
- 지원대상
접수기간 시작일인 2023년 7월 1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만 18세 ~ 34세 이하 이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만 39세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자 이며 건강보험료 3개월 (23년 4월~6월),평균 109,900원 이하 인 청년은 지원 대상자이다. 단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6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하다. 나이,거주지,근무조건 3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중복지원 가능하다.
다만 청년노동자통장,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접수기준일(7월1일) 1년이내 참여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 지급 방법 및 지급기간
청년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분활하여 1년간 (23년 8월~ 24년 7월 예정) 지급한다.
-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의 대리인이 신청 불가하다.
- 선정 기준
거주자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후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23년4월~6월) 평균급여의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 발표일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예정 이며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선정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기원 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으로 참여 불가능 하다고 한다.
-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1.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4.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사업자등록증(근무처) 6.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23년 4월~6월) 8.직장인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별도 서식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6.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 ( 23년4월~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 자격 대상 요건을 보시고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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