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이직준비를 통한 직업훈련으로 인해 생계비 부담이 많이 되시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한 이자율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알기 쉽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관하여 알려드릴께요.
실업자및 비정규직자들이 취업준비 기간 장기간의 훈련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 것으로 부담없이 취업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부담이 적은 이자율로 융자 신청할수 있는 것이다.
- 지원 요건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한다.),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 지원대상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사람 제외) |
2.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3. 무급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
4. 자영업자 |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인 사람 |
- 지원제외대상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는 사람 - |
- 대부한도가 넘게 대부를 받은 사람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
- 외국인, 제외동포 - |
-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한 사람( 내일배움카드)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사람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 단 국가기간, 전력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직업훈련 참여방법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후 HRD-Net에서 수업 1가지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강의를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과정도 가능하다.
- 훈련시작일부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복지공단 방문접수 또는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가능하다.
*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하는 방법 *
- 지원내용
- 대부한도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000만원 이내)
- 융자금지 : 연 이자 1%
- 상환방법
3가지중 신청자가 선택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주민등록표등본 |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가능 |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 근로계약서 (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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